매일신문

사기혐의 50대男, 경찰서 화장실서 음독 자살

사기혐의로 수배중이던 50대 남자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음독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3일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모 지구대 소속 A경찰관이 순찰 중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B씨(54)를 검거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B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 평소 복용하는 약을 빨리 먹어야 한다."며 약이 있는 자신의 승용차로 갈 것을 요구, 경찰관과 함께 승용차로 간 뒤 심장약이 아닌 농약을 갖고 지구대로 돌아왔다는 것.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인계 직전, 경찰관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한 뒤 경찰서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0여 일간 치료를 받다 지난 8일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은 B씨의 말만 그대로 믿고 승용차에서 가져온 약이 농약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이 호송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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