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에 불을 지른 범인은 어이없게도 칠순의 방화 전과자였다. 그는 2년 전에도 창경궁 내 문정전을 불태웠다. 그때나 이번이나 범행 동기가 똑같다. 자신이 받은 토지 보상액이 적다는 불만에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방화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범행치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다. 더구나 열차 테러까지 생각했었다고 자백했다. 5년 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범인 채종기 씨는 2년 전 방화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이지만 당시 재판부가 채 씨를 법이 정한 대로 엄하게 처벌했더라면 아마 숭례문 방화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법 제165조는 문화재를 방화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 씨가 초범에다 고령이고 문정전이 다 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흔히 접하는 방화사건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긴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불만 때문에 서울 한복판 문화재에 불을 질렀다면 그 反社會性(반사회성)에 주목했어야 했다. 그러한 방화범죄가 가져올 끔찍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본인이 깨우치도록 상당한 처벌과 敎化(교화)를 부여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더라면 마치 자기 집 문짝 정도 태우고 만 것 같은 정신상태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방화범죄는 1999년 1천100건에서 2007년에는 1천800건으로 늘었다. 이 중 재범률이 10%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다룬 679건의 사건 중 25%만 범인을 가두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어느 범죄보다 방화가 치명적이라는 아픈 경험을 얼마나 더 쌓아가야 하나. 사회를 겨냥한 방화는 테러와 같은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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