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에 불을 지른 범인은 어이없게도 칠순의 방화 전과자였다. 그는 2년 전에도 창경궁 내 문정전을 불태웠다. 그때나 이번이나 범행 동기가 똑같다. 자신이 받은 토지 보상액이 적다는 불만에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방화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범행치고는 너무도 어이가 없다. 더구나 열차 테러까지 생각했었다고 자백했다. 5년 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범인 채종기 씨는 2년 전 방화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이지만 당시 재판부가 채 씨를 법이 정한 대로 엄하게 처벌했더라면 아마 숭례문 방화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형법 제165조는 문화재를 방화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 씨가 초범에다 고령이고 문정전이 다 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흔히 접하는 방화사건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긴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불만 때문에 서울 한복판 문화재에 불을 질렀다면 그 反社會性(반사회성)에 주목했어야 했다. 그러한 방화범죄가 가져올 끔찍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을 본인이 깨우치도록 상당한 처벌과 敎化(교화)를 부여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더라면 마치 자기 집 문짝 정도 태우고 만 것 같은 정신상태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방화범죄는 1999년 1천100건에서 2007년에는 1천800건으로 늘었다. 이 중 재범률이 10%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다룬 679건의 사건 중 25%만 범인을 가두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는 것이다. 어느 범죄보다 방화가 치명적이라는 아픈 경험을 얼마나 더 쌓아가야 하나. 사회를 겨냥한 방화는 테러와 같은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