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법에서는 국내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에 적극 참여하여 원만하게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 출발이다. 법원이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출석을 통지했고 이 중 87명(38%)이 참석했다. 모의재판 때 10% 정도의 출석률에 비하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비판받아 온 사법부에 일반 국민들을 참여케 한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는 모습이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는 배심원들의 선정과 관리에 달려있다. 이 재판은 살인 강도 뇌물수수 등 중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신변에 대한 철저한 보안책이 있어야겠다. 또 배심원들의 재판 참여에 대한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이러한 아쉬움은 이날 참석한 배심원 가운데서도 드러났다. 법원이 출석 통지한 배심원 후보 중 면제 신청자가 108명으로 출석자보다 많았다는 사실도 그러한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과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법률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듯한 인상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에 재판이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재판과정에서 보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배심원들을 위한 법률용어 해설이나 정황 설명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새겨 둘 만한 것이다. 실제 재판이었음에도 모의재판처럼 보였다는 방청객의 반응 또한 앞으로 살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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