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1910년 2월 14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가 뤼순법원의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함께 동참한 우덕순은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러한 선고를 받고도 안중근은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느냐"고 말했다고 전한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슴과 배에 걸쳐 검은 점이 7개 박혀 있어 북두칠성에 응한 것이라 하여 아명을 응칠이라 불렀다.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부를 통해 서구의 새로운 지식도 넓혀나갔다. 한편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가산을 들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도 가담, 관서지부를 조직,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그후 북간도를 거쳐 연해주에 나아가 의병대열에 참여하면서 무장 투쟁을 결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한국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된다.

안중근은 체포된 후 열린 재판에서 이토의 죄상을 15가지 조목을 들어 낱낱이 단죄하고 자서전을 기술하여 의거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후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됐으며 그의 유해는 아직도 뤼순감옥의 묘지에 묻혀 있다.

▶1896년 미국, 하와이 합병 ▶1948년 공창(公 娼) 폐지령 발효

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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