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이어 영천에서도 불법선거 사실이 속속 드러나 무더기 사법처리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19 영천시장 재선거 때 수억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모(70) 후보와 선거 읍·면책 1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후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의회 임모(66) 의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천시의회 의장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장 재선거 때 돈을 받은 지역지도층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영천시의회 일부 의원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읍·면·동 지역을 돌며 집집마다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자수안내 전단지 5천 여장을 배포하고 22일까지 자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자수를 하는 주민들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 최대한 선처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