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나에게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 통보가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돼 있다.
12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이들이 꽤 많았다. 대구지법은 이번 재판에 앞서 23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 87명만 재판 당일 출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머지 인원 가운데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서면·전화 등으로 면제신청을 한 이들을 제외한 90명은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정기일 통지(출석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제 신청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업,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 지역 거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재판을 주재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고민이다."면서도 "다만 첫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출석률이 40%에 가까워 모의재판이나 미국의 통계에 비춰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혀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실과 실정법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
윤 부장판사는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한 채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려면 먼저 높은 출석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출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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