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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소위 통과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이 건교위 여야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15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열어 도청이전특별법안을 처리, 법사위원회에 이송하고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제정을 추진해 온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되면 도청이전지 확정을 서두르고 있는 경북도청이전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교위원인 김석준 의원은 "특별법은 여야와 각 부처간 이견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다음 주중에는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도청 소재지가 해당 도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가정책 등에 따라 분리돼 다른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하게 된 도가 도청을 관할구역 내로 이전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수정된 특별법안에는 ▷도청 이전시 국비 지원 ▷도시개발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청신도시내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의 입주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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