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군비행장 소음보상 기준 확대

K2(대구공군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가 85~90웨클(WECPNL)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국가는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도 90웨클 이상인 지역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인정해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대구시 동구 방촌동과 신평동 등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3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4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음도가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90~95웨클 지역은 월 4만 5천 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6만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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