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와 영천이 재선거 후유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3번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4·25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포항 '다'선거구(우창동·장량동·환여동) 시의원 당선자인 K씨(40)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 K씨는 4·25 재선에 출마, 선거운동 과정에서 100여만 원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항소,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4일 대법원은 K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K씨는 이 날자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K씨의 시의원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C씨(49)가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잃었는데 재선거 당선자마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며 허탈한 표정이다.
주민들은 "기초의원 선거를 3번씩이나 치러야 해 창피하다."면서 "당선자들의 불법선거로 인해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됐으니 공천한 정당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역은 유권자가 4만 3천900여 명으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든 선거관련 비용은 4천2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4·25 재선거에는 무려 2억 1천만 원이나 들었다. 그러나 투표율은 5·31선거 때 53.9%에서 4·25 재선 때에는 25.1%로 뚝 떨어져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다'선거구 재선거는 오는 6월 4일 실시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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