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장 재선거 '불법' 추가 확인

후보 돈받은 8명 고발…시의장 등 17명 구속

영천시장 재선거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19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이모(60)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53·영천 동부동) 씨 등 8명을 15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은 이날 영천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모(69) 씨와 김 씨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영천시의회 임모(66) 의장과 서모(43) 전 영천시장 비서실장 등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2월 초 김 후보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줄 테니 활동비 3억 원을 달라."고 요구, 4차례에 걸쳐 7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모 정당 당원인 정모(58)·최모(58) 씨 등도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로 출마를 포기하려던 김 후보에게서 1억 4천500만 원을 받아 동책 김모(60) 씨 등 24명에게 100만~1천300만 원씩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정한태 군수 측으로부터 각각 5천600만 원, 1천700만 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정모(64)·이모(55·여) 씨를 15일 추가로 구속해 구속자 수가 28명으로 늘어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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