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재선거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19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이모(60)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53·영천 동부동) 씨 등 8명을 15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경찰청은 이날 영천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모(69) 씨와 김 씨로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영천시의회 임모(66) 의장과 서모(43) 전 영천시장 비서실장 등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2월 초 김 후보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줄 테니 활동비 3억 원을 달라."고 요구, 4차례에 걸쳐 7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모 정당 당원인 정모(58)·최모(58) 씨 등도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로 출마를 포기하려던 김 후보에게서 1억 4천500만 원을 받아 동책 김모(60) 씨 등 24명에게 100만~1천300만 원씩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정한태 군수 측으로부터 각각 5천600만 원, 1천700만 원을 받아 주민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정모(64)·이모(55·여) 씨를 15일 추가로 구속해 구속자 수가 28명으로 늘어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