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불참했으니 과태료 내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악용한 전화 사기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35·여) 씨는 15일 오전 10시쯤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소개한 ARS음성의 한 남성은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적이 없었던 김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대구지법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ARS전화 또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씨는 다행히 전화를 도중에 끊어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국민참여재판 확대 실시를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엄종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에 대구 수성구 등지의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후보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배심원 선정 절차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