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심원 불참 과태료 내라"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배심원에 불참했으니 과태료 내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후보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악용한 전화 사기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35·여) 씨는 15일 오전 10시쯤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소개한 ARS음성의 한 남성은 "귀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적이 없었던 김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대구지법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ARS전화 또는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씨는 다행히 전화를 도중에 끊어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국민참여재판 확대 실시를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엄종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에 대구 수성구 등지의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후보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국민들이 배심원 선정 절차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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