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 공무원 되려고 독도로 본적지 옮긴다

경쟁률 낮은 울릉군서 응시…3년뒤 육지 전출 노려

지난 연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하는 관련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독도로 본적지를 옮겨 이혼 관련 사실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번에는 울릉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돼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울릉군에 따르면 "경북도내 주소 또는 본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울릉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623가구 2천102명의 가족들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울릉주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울릉군 공무원시험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실제 지난해 인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본적지를 독도로 옮긴 후 울릉군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울릉도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울릉군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규정된 3년 근무기간을 지나면 연고지를 찾아 육지로 전출하는 바람에 "울릉군청이 공무원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최근 3년간 울릉군청의 전출자 현황을 보면 2005년 18명의 전출자 중 교류인사 4명 외에 14명이 7∼8급 전출이었고, 2006년에는 17명 전출자 중 교류인사 2명 외 14명(7~8급, 기능직 1명 포함), 지난해에는 6급 1명과 7∼8급 공무원 27명 등 30여 명이 연고를 찾아 울릉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부터 발효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5종으로 바뀌었으며, 혼인 관련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모두 혼인증명서에 기록되지만 개인이나 단독 가구주가 독도로 본적을 옮길 경우 울릉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현행법으로 존속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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