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심!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3년간 몰래쓰다 들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주의하세요."

대구 남부경찰서는 남의 수신자부담 전화카드의 번호를 도용해 3년간에 걸쳐 900만원의 전화료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S(26·여·광주 서구)씨와 그의 아버지(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S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대에 간 손자와의 통화를 위해 수신자부담 전화를 개설한 K(86)씨의 수신자부담 고유번호를 알아내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예전 남자친구였던 L(27)씨로부터 고유번호를 전해들었는데 L씨는 피해자 K씨의 손자와 군대 동료였다고 밝혔다.

수신자부담 전화는 요금부담자가 동의하면 번호가 발급되고 별도의 카드 없이도 발급된 고유번호만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령인데다 전화요금이 자동납부되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2006년 손자가 제대하면서 수신자 부담을 해지해야 했지만 이를 놔뒀다가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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