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견인차량이 출동하고 차량을 고친 뒤 고장이 잦은 데는 견인차와 정비업체간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
대구의 견인차량 업자 22명이 연합체(통칭 견인차량연합회)를 결성,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사고를 제보한 택시기사에게 건당 5만원의 사례비를 주는 방법으로 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의 법정견인료는 6만4천원으로 1건당 1만4천원을 남긴 셈이다.
경찰은 이 연합체가 사고차량을 수리할 정비업체 3곳과 특정거래협약을 맺고, 수리비용에 따라 5만~10만원의 웃돈을 받아 챙겨 왔으며 정비업체도 돈을 남기기 위해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큰 돈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정비업체는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 12곳으로부터 모두 1천42차례 걸쳐 보험료로 7천2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신천대로 등 주요 교차로에 거점을 확보해 견인차량을 배치, 조직적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P(34·북구 동변동)씨 등 견인차 업주, 정비업체 관계자 등 7명을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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