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지방 도시의 민간 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이 오는 6월부터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서 지방은 민간택지뿐 아니라 모두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었으나 공공택지의 경우 폐지가 이르다는 건설교통부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공공택지도 시행령 개정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도록 해 공공택지도 전매 제한 축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간 택지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매 제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전매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방은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모두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어 전매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였으며 규제 완화란 측면을 빼고는 전매제한 제도 폐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강도 높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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