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사무관이 시장에 고충심사 청구

"보복성 전보인사 더이상 못참아"

경산시 한 사무관이 잇따른 '보복성' 전보인사로 '직렬이 다른 곳에 보직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경산시장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했다.

이모(54) 지방녹지사무관은 산림녹지팀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주)쌍마산업 채석허가를 하면서 법령을 잘못 해석해 채석허가 제한구역인 지방2급 하천(조산천) 100m 이내 채석허가를 해줬다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5월 경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경북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는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어 직위해제에서 풀려나 문화회관장 직무대리로 임용돼 근무했으나, 3개월도 안 된 지난 15일자로 다시 교통행정팀에서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

이에 이 사무관은 "일련의 인사 발령으로 볼 때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며 "임용권자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직위를 박탈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분류제에 의해 지방녹지사무관에 걸맞은 직위를 받아야 하는데도 문화회관장 직무대리와 교통행정팀원으로 발령을 내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직원과 비교해서 어떠한 직무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지"를 묻고, "직위에 부합하는 직위 회복을 위해 고충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고충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사무관 인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경산시장의 고유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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