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후보 공천에서 당 지도부보다 공천심사위(공심위)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공천심사에 돌입할 민주당은 20일 쟁점 사안들에 대해 공심위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당 지도부가 요구했던 공심위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니라 공심위 입장인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심위가 특정 지역의 공천 심사결과를 2분의1 이상 찬성을 통해 일단 의결하게 되면, 최고위에서 거부하더라도 최종 방침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만큼 공심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현재 공심위는 개혁·쇄신 공천을 공언하고 있어 물갈이 공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후보 공천 심사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 공심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구의 위원 인선은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함께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의 입장수용을 전제로 공심위 측 입장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매듭지은 셈이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향후 공천심사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게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않다. 그러나 부정부패 혹은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배제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달리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선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한나라당의 기준(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는 공천 배제)보다는 더 엄격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공천기준 마련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천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박 전 실장은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