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동호회원인 이영진(28·가명)씨의 매그너스 차량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다. 밝기를 극대화한 불법 언더네온뿐 아니라 뒷 트렁크 위에는 대형 스포일러(날개)를 얹었다. 차량 높이도 규정(지상 12cm)보다 훨씬 낮아 불법 개조 차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 김씨는 "불법 전조등은 단속에 대비해 언제든지 끌 수 있도록 운전석 옆에 스위치를 달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차량 높이는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튜닝 차량들이 단속망을 비웃으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튜닝족들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튜닝 정보와 단속 대처법까지 주고받으면서 튜닝을 늘려가고 있지만 단속은 거북이 걸음이다.
자동차 튜닝 동호회원인 박모(31·회사원)씨는 "스포일러, 배기통은 기본이고 엔진을 튜닝해 주행속도를 높이는 튜닝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마티즈 차량에 1천500만원을 튜닝비로 쏟아 넣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회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SM5 승용차를 개조한 직장인 이모(25)씨는 "최근 자유자재로 탈부착이 가능한 튜닝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마음놓고 튜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튜닝은 사고시 인명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소음이나 불빛으로 운전자들을 거슬리게도 하지만, 불법 튜닝에 가세하는 일부 무자격 정비업자들로 인해 차량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원래 1, 2급 정비 자격이 있어야 엔진에 손을 댈 수 있지만 튜닝을 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3급 자격만 갖고도 엔진 마력을 맘대로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엔진과 높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몰다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일으켰다는 임모(27)씨는 "튜닝한 차만 믿고 시속 18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가 도로에서 튕겨나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고 "당시만 생각하면 너무 섬뜩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 경찰, 교통관리공단 등은 '반짝 단속'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차량 불법 개조 집중단속기간이었던 4월에만 385대의 차량을 적발했을 뿐 다른 달에는 100여대에 불과했다. 가장 일반적인 불법 고휘도방전 전조등(HID) 장착 차량도 대구경북을 통틀어 월평균 60여대가 적발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인터넷상에는 불법튜닝을 피하는 요령을 담은 백서까지 나돌 정도로 튜닝은 지능화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튜닝 단속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1, 2명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차량최저고도 12cm이하 ▷고휘도방전 전조등(HID) 장착 ▷대형 스포일러 ▷불법 범퍼 등을 규제하고 있고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 튜닝(tuning)=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신기의 주파수 또는 음악에서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자신의 기호에 따라 차를 개조하는 뜻으로 확대돼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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