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이명박 특검이 남긴 것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결정을 추인한 것이다. 38일간의 특검 조사는 결국 이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 절차가 된 꼴이다.

이명박 특검의 쟁점은 BBK 실소유주 의혹과 도곡동 땅 주인,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 4가지다. 그러나 특검은 이 당선인과 여당쪽의 대선을 앞둔 정치 싸움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대선 이틀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에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특검은 BBK 전 대표 김경준씨는 13번이나 불러 조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선인은 단 한 차례 조사하고 양자 대질심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을 샀다. 여기에다 조사마저 식당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전 질문서를 주고 확인하는 형식 절차였음이 드러났다. 40일 시한에 쫓긴데다 특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특검의 목적이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데 있다고 정 특검은 말했다. 이 당선인은 각종 의혹이 혐의를 벗음으로써 25일 새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덕적 면죄부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당선인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도 이젠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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