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정책 제안 역할을 하고있는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관련 다양한 애드벌룬 띄웠지만 실제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인수위가 내놓은 부동산관련 세제 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취·등록세의 인하=현재 각각 1%씩(농특세와 교육세 별도) 부과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예정인 신정부 계획안에서는 세율을 취득세 0.5%, 등록세 0.5% 로 1% 적용된다. 3억 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현재 2.3%인 690만 원에서 345만 원(1.15%)으로 인하돼 약 50%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 상향=작년까지 과세기준의 80% 적용하는 것을 올해는 10% 오른 90%를 적용하며, 별도 합산 토지는 65% 상향 조정된다. 내년에는 추가로 10% 높여 과세기준의 100%를 적용한다. 또한 납부방식도 자진신고 방식에서 정부 부과로 바뀌고, 고지서가 발급되면 납부기한 내(12/1~15)에 납부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강화=무주택자나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1소유자도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세대원 중에 주택소유자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으며 최초 가입 7년 경과 후 3년마다 재검증한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 원까지 확대=부부간 10년 기준으로 3억 원으로 제한됐던 부부간 증여공제가 6억 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10년간 증여액을 합산, 6억 원 이하면 비과세 된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세분화=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동일한 공제율 적용받았지만 앞으론 차등 적용된다. 3~5년 10%, 5~10년 15%, 10~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액이 최저 3%에서 최고 35%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아파트 규제나 정책부분 관련해 변경되는 제도는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1월 1일 부터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기준 건축공사가 40% 이상 진행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0% 공정이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분양자는 부도나 공사중단등에 따른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골조 완성 후 약 9개월~1년이면 입주자 가능함으로 계약 후 부터 잔금까지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입주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짤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건설회사의 경우 골조공사까지의 자금 부담과 이후 미분양에 대한 자금 압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85㎡초과 공공 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85㎡ 초과 공공 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되고, 1순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잔여 가구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도 추첨을 통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우선공제제도=변경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 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은 현재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3종 범위 안에서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 되고 있다.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10만 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지분형 아파트=실수요자가 아파트 가격의 51%를 부담하고 투자자가 아파트 가격의 최대 49%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한 형태로 소유권은 실수요자가 가지되 지분투자자는 개인별이 아닌 펀드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며 근저당 설정으로 권리룰 보장한다. 10년 이내 매매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8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은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되며 공급물량의 20%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거부시 과태료=5월부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간 실거래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유망지역에 대한 외국인(외국법인)의 투기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2009년 2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대영레데코 김대엽 대표, 053)741-0866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