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4명 검찰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선관위(위원장 사공영진)는 22일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에 대한 신문광고 도안을 작성, 지역 신문에 광고한 고모(50)씨와, 유모(42)씨, 그리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사찰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최모(50)씨,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오모(45)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씨는 지난 4일부터 3일에 걸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직함, 이름을 포함시켜 신문에 광고했으며 최씨는 자신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모 사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89부를 신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오씨도 입후보예정자의 여론조사 결과(비율)만 보도해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최창희기자 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