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료비에 피해보상·장례비까지…'애견보험 나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독신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대표적인 애완동물인 '강아지들'이 이제 어엿한 가족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아지들의 위치가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까지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애견을 등록해야 하고 애견을 학대하거나 버려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결국 강아지가 아파도 이제는 끝까지 돌봐줘야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강아지를 책임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텐데….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애견보험'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상품을 출시했거나 준비중이다.

애견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 동물병원에 입·통원하면 치료비를 주고, 애견이 산보를 나갔다가 동네 아이를 물었을 때 등에서의 배상책임 손해, 애견이 죽었을 때 장례비까지, 이 보험이 주는 혜택은 다양하다. 해외여행을 가면서 애견을 맡길 때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집에서 기르는 생후 6개월 이상 8세 이하 애견이다. 치와와, 푸들, 시츄, 차우차우, 진돗개 등 국내외에서 인정된 견종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사고 팔기 위해 사육·관리되는 개, 구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수준은 30만∼60만원(1마리당,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견종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견보험 통원의료비는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연간 최대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최대 2천만원 한도, 장례비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애견을 범죄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대해상은 이미 애견 보험상품으로 '행복플랜'과 '안심플랜'을 내놓고 있다.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상품출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측은 애견보험 가입이 활성화할 경우,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동물병원비 등 관련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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