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학원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P(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22일 오후 4시 35분쯤 수성구의 한 미술학원에 전화를 걸어 "학부모인데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다"며 원장 A(31·여)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뒤 학원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구 한 미술학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터는 등 주로 원장 혼자 운영하는 학원을 골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52회에 걸쳐 총 3천400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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