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의 교수 신규 채용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경북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밀어줬다는 불공정 논란(본지 2월 1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체육학과와 심리학과 교수채용 과정에서도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교수들의 담합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체육학과 한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이 학과 육상경기 전공 교수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인 일부 교수들이 전공이 스포츠사회학인 A씨에게 1단계 전공일치도 심사에서 감점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3단계 실기능력평가에서도 심사기준표에는 '60m 허들'을 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40m로 줄여 뛰게 하는 등 다른 응시자보다 나이가 10여세 많은 A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실기평가 당일 심사위원들이 응시자의 뛰는 기본자세만 평가할 테니 빨리 달릴 필요가 없고 거리도 줄이자고 하더라"며 "육상은 기록경기인데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뛰게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실기능력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리학과는 특정 지원자를 밀어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기준표'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과를 졸업한 뒤 박사과정에 있는 일부 졸업생들은 최근 교수채용의 불공정성과 재심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대학본부에 냈다.
이들은 "최근 교수채용과 관련해 학과장이 응시자인 B씨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B씨를 위해 대학병원 근무자에게는 누진적 가산점을 주고,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의 교육경력은 오히려 감점을 주는 이상한 기준표를 만들었다"며 "B씨의 박사학위가 이번 모집 분야인 임상심리학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점없이 전공으로 인정한 점은 전례없는 편향된 심사기준표 이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대학본부로 보낸 이들의 탄원 내용이 본부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당사자인 학과장에게 전해지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 졸업생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학과 학과장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학과 학과장은 "지도자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본자세만 바르면 되지, 국제경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기록까지 잴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심리학과 학과장도 "심사기준표는 독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심사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만들었고 학교 예시안을 철저히 따르며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27일 경북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학과 교수채용과 관련해 재심사를 할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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