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차 주인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를 훔친 혐의로 S(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지난달 29일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K(42)씨의 트라제XG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주인인데 열쇠를 잃어 버렸다"며 열쇠수리공에게 차문을 열게 한 뒤 차 열쇠를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군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골프장에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같은 수법으로 훔친 뒤 차를 중고자동차 판매상에게 3천300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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