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최근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에 수입·판매해 온 서울소재 H사 대표 홍모(45)씨를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G'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안경테 약 19만개(180억원 상당)를 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중국에서 홍콩으로 보낸 뒤 국내에 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또 홍콩에서 A사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 원산지 표시를 주도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지난해부터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중국산 안경테의 유통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라 그 경로를 추적하던 중 혐의가 있는 업체를 확인해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를 포착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안경테를 홍콩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중국산보다 3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해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안경테 등 신변잡화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소비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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