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동반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단체에서 반발하듯 방통위의 독립성과 조직에 대한 문제들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행정기관이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서 방송 광고 등 방송 업무에다 인터넷TV(IPTV),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까지 관장한다. 방송 및 통신의 인허가, 미디어 업체들의 인수 합병 심사, 기술정책 수립,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이다. 순작용만큼이나 역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며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한다. 아예 대통령의 자문위원회쯤으로 격하시킨 인상이다. 전신인 방송위가 8년 동안 독립기구로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방송 때 한국언론학회가 "불공정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정작 분석을 의뢰한 방송위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무를 포기했다. 방송위가 오히려 지상파 TV의 눈치를 본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편향적 언론관에 대한 우호 세력이 지상파 방송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방통위를 오히려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만들어 버렸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편향된 언론관을 배우겠다는 의도라면 불행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통위원들의 인선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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