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 추진'을 최대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과정에서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에서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국민의식으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 '그 정도야 선처해 주겠지', '가벼운 법규위반 정도야 용인해 주겠지'등의 생각은 이제는 떨쳐버려야 한다.
이웃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과 조례등을 제정 운영, 강력범죄 발생률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나 이보다 앞서 범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 들어섰음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훈(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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