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이후 시행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소유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596만2천가구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양도세 특별 공제 혜택 대상인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천12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만8천800가구로 전국 아파트의 2.49%를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만2천 가구로 0.2%, 부산이 152가구, 경남이 90가구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지역은 수혜 대상 주택이 한 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양도세법 개정으로 6억원 이상 1가구1주택자로 20년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 공제로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강남 지역인 서초, 송파, 강남구에만 대상 주택의 70%가 몰려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이 '강남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억 초과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 대상이 없는데다 양도세 50%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자 중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돼 지방 대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여지가 크다"며 "시장이 가장 침체돼 있는 지방 대도시 부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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