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정책에 따라 올해 대구경북 지역 부동산 보유세 상승률이 물가 예상 상승률을 4, 5배 웃도는 20%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과표 적용률이 매년 5%씩 상승하는데다 공시지가도 상승,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세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대구가 평균 7.14%, 경북은 4.83%였다. 여기에다 토지분에 대한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한 6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우 평균 보유세가 20% 정도 상승하게 되며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토지는 최대 30%까지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 변동률이 낮았던 공동주택도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20%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앞으로도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세 현실화(과표 100%) 정책에 따라 올해 과표 적용률이 60%인 주택은 2017년까지, 65%인 토지는 2015년까지 매년 5%씩 오르며 올해 과표가 90%인 종부세는 내년 10% 인상된다.
이재협기자 l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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