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이 해제된다고 속이고 시가보다 부풀려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사회복지시설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정재수)은 3일 한센인 수용시설인 애락원 측에 시가 1억8천여만원에 불과한 땅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속이고 14억4천여만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달서구청 공무원 박모(4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애락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돼 있지만 애락원 이사진 역시 그린벨트 토지를 사는 데 있어 부주의한 점이 인정돼 피고 단독으로 해당 피해를 애락원 측에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이사진 차원에서 박씨의 말만 믿고 땅을 매입했다면 이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은 이번 사기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4월 서구청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친구 소유인 서구 상리동 부지가 곧 그린벨트 규제에서 풀린다고 애락원 이사진에게 거짓말을 해 14억4천여만원에 매매가 성사되도록 한 뒤 친구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로부터 3년형을 구형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돈을 돌려줬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속여 큰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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