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 유입사고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수돗물 불안이 커지면서 완충저류조 설치 등 수질오염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오염방지 시설 미비 영세업체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저류조는 오염원이 외부로 나가기 전 머물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웅덩이. 사고 유출수 등을 일단 저류조에 모은 뒤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배출하고 오염이 됐으면 인근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 정화,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현재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유역의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이 만만찮다. 구미시 경우 구미국가산업 2·3단지에는 364억원을 들여 4만여t 용량 규모의 완충저류조가 오는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 1단지는 276억원을 들여 3만여t 용량 규모의 완충저류조를 2009년 말 완공 목표로 올 초 착공했다. 그러나 4단지는 폐수를 1차적으로 모으는 유수지를 따로 만들어 두고 있을 뿐이다.
구미시 이인재 수계수질담당은 "수계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오염물질 사고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방재시스템 가동 등 대안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완충저류조 설치"라고 말했다.
김천의 경우 김천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오롱유화 등 12개 대형 공장만 1일 폐수배출량이 2천t 이상인 제1종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고 대부분 업체들은 1일 폐수배출량 50t 미만의 5종 사업장이다.
이들 1종 사업장의 폐수는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김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정화한 후 낙동강으로 방류된다.
반면 종업원이 2~10여명으로 영세한 규모인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탈법 운영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축산폐수를 마구 방류해 일부 영세 업체들과 함께 낙동강 오염 주범으로 행정 당국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다.
검찰과 김천시가 지난해 합동으로 공해단속 위반업체를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8개 업체와 3개 축산농가가 수질오염과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김천시도 지난해 자체 단속에서 13개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관계자는 "대형 사업장의 위반사례는 거의 없어 낙동강 오염을 막기 위해 영세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낙동강 수계의 폐수 배출업체 수는 3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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