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폭발화재 사고로 페놀보다 독성이 4, 5배나 강한 화학물질인 포르말린이 다량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환경당국은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코오롱유화 측은 사고 당시 폭발한 1t 용량의 '캡처(capture)탱크'에 최대 800㎏가량의 용액이 저장돼 있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물이지만 3%는 포르말린, 5~6%는 페놀 성분이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반응기와 캡처탱크 사이 연결배관에 남아있던 용액까지 더할 경우 이번 사고로 누출된 유해물질은 포르말린 30여㎏과 100㎏ 미만의 페놀 등이라는 게 코오롱유화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구환경청과 경찰은 포르말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청 장윤현 수질관리팀장은 "포르말린은 열로 인한 기화온도가 낮은데다 휘발성이 높아 화재과정에서 대부분 연소되거나 휘발됐다"며 "식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온 김천경찰서 박미옥 수사과장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과 코오롱유화 및 환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사용된 포르말린은 화재 때 연소 또는 휘발돼 하천에 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포르말린의 인화점은 91℃이고 기화온도는 51~81℃이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화재사고가 발생한 1일 오후 1시 55분부터 오후 3시까지 김천하수처리장(하류 700m 지점), 감천 감포교(11km 하류), 감천 선주교(26km 하류)와 낙동강 본류 숭선교, 구미광역상수도 취수장 등 5곳에서 페놀과 포르말린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포르말린이 김천하수처리장에서만 0.0147ppm이 검출됐고, 나머지 4곳에선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WHO와 수자원공사의 권장 및 자체기준치인 0.9ppm에 비해 60분의 1정도 낮은 수치라고 수자원공사 측은 설명했다.
대구환경청이 사고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구미광역취수장 등 3곳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포르말린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환경청 장 팀장은 "수자원공사의 측정에서 미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은 김천하수처리장 방류구 20m지점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르말린은 먹는물 법정 수질검사 5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분석연구센터의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에는 포르말린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분류, 분기마다 정수장에서 1회 검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브라질 등 외국에서는 0.02~3.8㎎/ℓ까지 알코올 음료에 포르말린 성분이 함유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식품 내에 2~3㎎/ℓ의 포르말린이 포함되는 것은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창희·강병서·이상헌·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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