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모 입시학원은 1월 대구노동청 단속에 미성년 피고용자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됐다. 학원 측은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자(18)를 고용해 최근까지 일을 시키면서 48만원의 월급(시간당 3천178원)을 지급했지만, 근무최저임금기준(현행은 3천770원)을 위반했다. 노동청 측은 학원 측에 2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중구의 한 공구도매업체는 미성년자(18)를 고용해 1일 8시간씩 일을 시키면서 미성년자 근로시간 기준(1일 7시간)을 초과했다. 미성년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 기준보다 1시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업체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대구경북 사업장 10개 중 7개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노동청은 지난 1, 2월 겨울방학 기간 중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지역 6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7개(70.2%) 업소가 최저임금위반, 근로시간 위반 등의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각 32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연장 야간수당 미지급 7건(8.2%), 근로시간 위반 6건(7%), 최저임금 위반 3건(3.5%), 야간휴일 근로금지 위반 2건(2.4%)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 16개, 패스트푸드점 9개, 음식점 8개, 도소매업체 3개 등이었다. 노동청은 위반 업소 가운데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 2명을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
대구노동청 김귀호 근로감독관은 "청소년들이 노동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무시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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