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객 밀쳐 의식불명…지하철공사 직원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지하철 승객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D(30·달성군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5일 오후 8시 5분쯤 지하철 반월당역 대곡 방면 대합실에서 근무하던 중 P(69·수성구 만촌동)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P씨를 떠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씨가 넘어지면서 대합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현재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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