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2006년 6월 발효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으로 골재채취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작된 골재 대란이 1년 8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왜 골재 대란인가
새로 개정된 법령은 골재채취 대상사업의 범위를 ▷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지자체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제때 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
현재 환경부는 소하천 여러 곳에 걸쳐있는 사업장은 동일권역(25만㎡)으로 봐야 하고 과거 3년 전까지 골재 채취량이 50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발효된 이후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이 하천골재채취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돼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평가기간이 2, 3개월 걸리고 각 지구마다 1천500만~2천만원이 소요됐다. 이에 반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1, 2년씩의 소요기간과 8천만~1억2천만원의 비용지출은 물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군들 골재확보 전쟁
칠곡군은 예전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모두 7개 지역에서 308만㎥ 규모의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4개 지역의 허가물량이 소진되고 나머지 3개 지역에서 70만㎥가량의 잔량만 남은 상태다.
칠곡군은 신규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자료수집에 나서 최근 7개지역 300만㎥ 정도의 신규물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 했으나 늦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사정이 심각하다.
구미시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4곳 가운데 3곳의 채취기간이 끝남에 따라 모래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김천시도 채취허가량을 예년보다 늘렸지만 지난 연말에 동이 난 상태고 상주 예천 고령 성주 등 낙동강 수계 10개 골재장 운영 시군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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