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투표율이 5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관위가 시행을 검토중인 '투표 인센티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선관위는 현재 박물관, 미술관, 공원, 문화재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인센티브 폭이 너무 좁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박물관과 공원, 문화재 등의 입장료는 모두 무료여서 면제 대상이 아예 없으며 공영주차장 20곳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1회 2천원 할인이 고작이다. 그나마 대구시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투표후 1개월 안에 주차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당 2매 이상 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제 투표율 상승 효과는 없이 시의 손실만 만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극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시민들이 투표 후에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업체들과 연계해 혜택을 주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말했다.
투표 인센티브제의 범위를 더 넓히고 투표 시간이나 장소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선거연수원 고선규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투표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명분으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투표 방법의 다채널화, 투표 편의 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지난 17대 대선 때 전국 투표율이 63%에 그친 이후 다양한 투표율 제고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공가로 처리하는 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휴가에서 하루를 공제하자"(김상철씨), "전국 시·군·읍·면·동 단위로 투표율을 조사해 순위에 따라 숙원사업 해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초청 등의 혜택을 주자"(김형안씨) 등이 눈길을 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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