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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의결…26만가구에 환급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 4천600억원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26만가구에 환급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인근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일부 부담해 납부토록 한 것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4천600억원의 환급금 재원마련은 국고,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을 통해 나눠서 배분키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와 내년에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중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통폐합할 계획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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