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가면 보통 간판이나 안내문에 진료과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감기 때문에 찾아간 동네 의원의 진료과목에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다른 과목도 함께 적혀 있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공과목은 뭐고, 진료과목은 또 뭔가?
이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를 알면 이해하기 쉽다. 의과대 6년을 마치면 의사국가시험을 칠 수 있고,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받는다. 그러나 이 단계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흔히 말하는 '일반의'다. 일반의는 의사 면허만 있거나 인턴 수련 과정까지만 끝낸 의사다. 따라서 전문과목이 없다. 개원할 때도 간판에 '○○○ 내과의원' 등으로 쓸 수 없다. 그냥 '○○○ 의원'이다. 그러나 6년간 모든 과목의 의학 공부와 실습 등을 거쳐 의사국시에 합격, 면허를 획득한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각종 과목을 진료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럼 전문의는 뭔가.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받고 인턴(1년)을 거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 레지던트(4년)라고 불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한 의사다. 따라서 내과, 외과 등 각기 다른 전문과목을 갖게 되고, 의원 간판에 내과 등의 전문과를 표시할 수 있다. 진료과목은 일반의와 마찬가지다. 어떤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진료하더라도 관계없다. 내과 의사가 외과 수술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의의 경우 4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쌓은 의사인 만큼 주로 그 과목을 중심으로 진료를 보는 게 일반적이다. 또 한 분야를 집중 전문한 만큼 일반의와도 다르다. 때문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일반의든, 전문의든 관계없지만 중증질환은 가능한 한 전문의를 찾는 게 나을 것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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