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소싸움 축제행사 내달 12~16일로 확정

청도군은 2008 청도 소싸움축제를 오는 4월 12~16일로 확정,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차질을 빚어오던 소싸움축제가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고시에 따라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

청도군은 그동안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묶여 축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림부가 발표한 제외조항은 청도소싸움대회를 비롯한 전국의 11개 대회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고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도군은 따라서 예년보다 1개월가량 늦어진 4월 12일 개회식을 갖고 5일간의 축제 준비에 박차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이서면 서원천변 일대 관중석 조성작업과 기획사 선정, 중간보고회 등을 열고, 본격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도 나서게 됐다. 군은 의전 등 공식행사는 간소화하는 대신 다양한 이벤트로 관람객 중심의 축제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청도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올 소싸움대회는 과감한 마케팅과 상업축제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쌓는 데 집중하겠다"며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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