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44만4천500원 이하)의 44세 이하 여성으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접수하면 된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