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정한태 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정모(67)씨 등 정 군수의 동·면책 선거운동원 1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기존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정 군수의 자금총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5천500만원을 동·면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씨 등 14명은 주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