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정한태 청도군수 선거운동 책임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정모(67)씨 등 정 군수의 동·면책 선거운동원 14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기존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정 군수의 자금총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5천500만원을 동·면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씨 등 14명은 주민들에게 직접 금품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