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 뺏긴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주시 무양동 상가지역 국민임대주택 건립

▲ 상주시 무양동 일대에 건립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토지가 편입되는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상주시 무양동 일대에 건립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 토지가 편입되는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평생을 공들여 상가지역으로 만든 땅이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고율의 양도세 폭탄까지 맞아야 할 지경이니 어찌해야 합니까?"

상주시 서문동에 사는 김모씨는 대한주택공사가 자신의 땅을 수용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아파트 건립의 부당성과 수용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호소문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보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씨뿐 아니라 상당수 지주들은 고율의 양도세 부담 때문에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땅 편입 철회를 요구하며 보상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주들은 "땅이 수용되는데도 전매 차익을 위해 땅을 매매한 것과 같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 측은 지난해부터 상주시 무양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받아 1천275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양동 1-313 일대에 상가를 형성한 10여명의 지주들과는 보상 협의가 안 돼 토지 수용이 이뤄진 것.

이 일대는 두 개의 국도가 교차하는 네거리로 최근 새로운 상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 복합버스터미널과 대형소매점, 아울렛, 전자·의복 상가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곳에 땅을 임대해 식당을 하는 홍모씨는 "건물을 지은 지 1년 만에 건축 신축비의 절반만 받고 쫓겨날 형편"이라며 "앞으로 어디 가서 생계를 이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자기땅에서 차량수리업을 하는 최모씨도 사정이 딱하다. 건물과 땅값 보상비로 8억원을 받았지만 땅 매입과 건물공사비를 빼고 고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 최씨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서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에 의해 수용돼 보상받는 것"이라며 "고율의 양도세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에다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처럼 지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상주시가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상주시 의원들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된 사례를 들며 국가 정책에 주민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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