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줄잇는 음식물 이물질…소비자 불신 커진다

회사는 '쉬쉬'

"한겨울에 파리가 어딨다고 쥐포에 눌어붙은 파리를 저보고 붙였다고 해요."

지난겨울 한 백화점에서 B사의 쥐치어포를 구입한 김모(35·여·대구 북구 동변동)씨는 포장을 뜯어내다 쥐포에 눌어붙은 파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나 싶어 백화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조과정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생쥐머리 새우깡으로 음식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렇지만 제조회사는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 소비자 불신만 키우고 있다. 소비자가 제조업체 측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은커녕 '나쁜 의도'를 가진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마저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식품 불만 사례는 220건이고 이중 음식물 이물질 신고는 63건이나 됐다. 시민들은 어묵에 녹슨 칼, 빵에 플라스틱 덩어리, 아이스크림에 부러진 나무조각,포장김치에 납 조각, 참치캔에 낚시바늘 등이 들어있다고 신고했다.

연맹 관계자는 "업체에 연락을 했다 면박을 당한 소비자들이 뒤늦게 고발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사례는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원인 규명은 뒷전이고 감추는 데 급급하거나 소비자의 보관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가 밀폐되거나 포장된 음식물 용기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업체에 항의를 하더라도 업체 측의 잘못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사과를 받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모든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의뢰해 내용물 검사를 하거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해야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밀폐용기를 뜯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분유에서 쌀벌레가 나온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지만 업체들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김근옥 대구소비자연맹 상담팀장은 "신고가 끊이지 않지만 업체 측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교환 및 사은품 제공 등으로 얼버무리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등 기업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에는 녹슨 커터날이 참치 통조림에서 발견됐고, 20일에는 대구에서 판매한 농심 쌀새우깡에서 장판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료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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