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특정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 활동비로 적지않은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는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의장 임씨는 한 후보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영천시 남부지역 협의회장인 김씨는 모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 등으로부터 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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