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내달 첫 등장

대구 지역에서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내달 등장한다.

대구시는 25일 쌍용건설이 북구 침산동 지역에 597가구(부지 1만8천㎡) 규모의 '침산 쌍용 예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신청, 택지비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달 중순쯤 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올 1월 이후 분양 승인을 접수한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 들어 대구 지역에선 쌍용이 첫 분양 신청을 했다"며 "두 곳 감정기관의 땅값 감정 결과를 근거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첫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위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몇년간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아파트 분양 가격은 향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고분양가 아파트 퇴출은 물론 기존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업계는 지역 첫 분양가 상한제 단지 등장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이곳의 분양 승인 결과가 타 단지의 기준이 되는 데다 승인 분양가격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신규 분양 단지는 물론 미분양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분양 승인 가격이 낮다면 미분양 아파트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향후 신규 공급 단지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택지비 인하 정책에 따라 향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공공 택지개발에 민간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공공 택지 공급 가격을 20% 정도 인하해 전체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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