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금난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소요자금을 융자추천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를 위해 시와 대구은행,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는 27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업체는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컨설팅확인서(2차보전대상)'를 받아야 하며 대구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한다. 지원조건은 대출금액 5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며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반기별로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대구시 기업지원팀(053-803-3401),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053-629-4200), 대구은행(053-740-2328)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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