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우리가 시대에 맞도록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 법 조문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할 때 신속히 바꾸는 일을 법제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법제처에 법의 해석을 의뢰하면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며 "(법제처가) 시대에 맞게 (시간을 앞당기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진일류국가는 결국 법 질서 확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법 조문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고, 일본식 용어가 많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용어를 순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머지않아 4만달러 국민소득을 만들겠다면서 어려운 한자 용어만 많이 써 국민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 조문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선진사회가 된다"며 법제처가 전체 법령을 점검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 법제처장이 재야 출신임을 감안, "이 처장이 밖에서 늘 봐와서 보는 눈이 아마 (공무원과) 다를 것"이라며 "자칫 잘못해 6개월쯤 있다 보면 (공무원과) 비슷하게 닮아갈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재야에 있었던 사람이라 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정된 공직자들이 보면 아슬아슬할 수도 있으나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토론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도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법령이 아닌 1만건 이상의 내부규정으로 인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업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내부규정도 일괄심사를 통해 체감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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