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정한태 청도군수의 조직책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모(5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모 낙선자에게 1천400여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운동 대가로 30만~100만원을 받은 송모(50·여)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1,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