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아동 보호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해야

경찰청이 어제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도 성폭력 범죄자 조기 검거를 위해 DNA DB(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모두 안양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으로 커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고육책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확실하게 실천해서 제2, 제3의 이혜진 한예슬양 같은 피해 어린이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경찰은 전국 238개 경찰청과 경찰서에 '실종사건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최근 3년 사이 미해결 1만9천여건의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전면 재수사키로 했다. 현재 20% 정도만 장착된 휴대전화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놀이터 1만3천곳 중 4천여곳에만 있는 CCTV(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경찰청이 밝힌 종합대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CCTV 설치에 드는 막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줘야 한다. 휴대전화의 GPS 의무화는 방송통신위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담당자의 사기를 올려주고 수사팀 간 지나친 경쟁을 공조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단체의 반발과 사생활침해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유전자 감식정보법'의 제정은 노무현 정부시대 때 시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휴대전화의 GPS 의무화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가 더 우선인 단계까지 사회환경이 나빠져 있다. 노출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만큼은 국가가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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